오늘자 경향신문에서 '헌법1조'라는 제목의 박홍규칼럼을 보았다. 우리의 헌법1조와 독일의 헌법1조, 프랑스의 헌법1조를 비교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본 글이다. 요즘 홋타 요시에의 <몽테뉴>를 통해 16세기 프랑스의 정치와 종교, 가혹하고 비열했던 인간상을 읽고 있다 보니 이 칼럼에서 소개한 각국의 헌법1조라는 것이 꽤나 무겁게 다가온다.


우리의 헌법1조는 90년 전의 독일의 헌법1조를 그대로 베껴온 조항이라고 한다. (베끼는 거 하나는 참 잘도 한다)
"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"
오늘의 우리상황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테니 생략하고..(사실은 논쟁할만한 실력이 없다)
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을 짓밟고 결국 '나치'로 끝난 독일의 헌법1조는 그 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.
"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.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구의 의무다" '나치'의 경험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뼈저린 통감과 반성, 깨달음이 반영된 독일의 역사를 말해주는 헌법1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

다음은 프랑스의 헌법1조다.
"프랑스는 비종교의, 민주의, 사회의,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. 프랑스는 출신, 인종,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." 박홍규교수는 프랑스의 헌법1조가 구체적이어서 독일의 헌법1조보다 좋다고 말한다. 그는 '평등'을 헌법1조로 규정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.

이 평등조항을 보며 나는 16세기 종교전쟁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. 가혹했던 종교탄압과 피비린내나는 내전, 수많은 희생을 거치면서 종교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. '비종교의...'라고 시작하는 헌법1조에서 한층한층 퇴적된 프랑스의 무거운 역사가 느껴지는 듯하다.
분류 : 생각 2009. 10. 8. 19:55